서비스제공사업
이웃동행팀
지역사회보호사업
세부사업 | 내용 | 시기 | 대상 |
---|---|---|---|
식생활지원사업 ‘노인무료급식(청춘식당)’ |
지역 내 결식이 우려되는 주민에게 식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식을 예방 및 균형 있는 영양공급 지원 | 1월~12월 (매주 월~금) 중식 제공 |
송산권역 60세이상 어르신 (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) |
식생활지원사업 ‘식사배달 서비스’ |
지역 내 거동불편 어르신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배달 서비스 | 1월~12월 (매주 수) |
송산권역 60세이상 어르신(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) |
식생활지원사업 ‘특별식제공’ |
특별식(영양식) 제공 | 1월~12월 (명절, 초복, 노인의 날 등) |
청춘식당 및 식사배달서비스 이용 어르신 |
정서지원사업 ‘건강한 한끼죽’ |
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죽 지원 | 1월~12월 (매주 목) |
송산권역 거주 주민 (저작불편감, 연하곤란을 겪는 주민) |
정서지원사업 ‘생월잔치’ |
매월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 대상 생월잔치 제공 | 1월~12월 (월 1회) |
청춘식당 이용 어르신 |
정서지원사업 ‘팔순잔치’ |
팔순잔치(산수연) 상차림 및 장수사진 촬영 | 6월 | 송산권역 거주 올해 팔순을 맞이하신 어르신 |
정서지원사업 ‘명절행사’ |
명절맞이 행사 진행(명절 상차림, 명절행사 등) | 1월, 9월 | 송산권역 지역주민 어르신 |
정서지원사업 ‘어버이날 행사’ |
카네이션 및 어버이날 선물 배부 | 5월 | 송산권역 지역주민 어르신 |
정서지원사업 ‘청춘나들이’ |
화담숲 나들이(단풍구경) | 10월 또는 11월 | 송산권역 지역주민 어르신 |
정서지원사업 ‘고산노래자랑’ |
노래방기계를 활용한 노래 자랑대회 진행 및 상품 배부 | 7월 | 송산권역 지역주민 어르신 |
고산종합사회복지관
마을공동체팀
교육문화사업
세부사업 | 내용 | 시기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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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춘회관 한글교실 | 성인 한글 문해교육 진행 | 3~11월 |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어르신 |
청춘회관 요가교실 | 건강 증진 및 활력을 위한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 진행 | ||
청춘회관 생활체육 | 건강 증진 및 활력을 위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제공 | ||
청춘회관 노래교실 | 노래교실을 통한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| ||
청춘회관 천아트 특강 | 천 위에 섬유용 물감을 사용하여 다양한 식물을 그려 넣는 미술공예 프로그램 제공 |
3~4월 |
고산종합사회복지관
이웃동행팀
가족기능강화사업
세부프로그램 | 내용 | 시기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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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산심리발달 코칭센터 | 놀이심리치료 프로그램 | 연중 | 심리/발달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|
고산 아동공감 프로젝트 | 마술공연, 팝아트, 숲체험 등 아동 공감 가족 프로그램 | 연 4회 | 아동 가족 |
성인상담 | 초기상담, 심리검사, 상담 | 연중 | 지역주민 (성인) |
고산종합사회복지관
이웃동행팀
가족기능강화사업 - 바우처
서비스 이용과정
복지관 초기 상담 – 계약서 작성 – 치료 시작 – 중간 평가 – 종결 평가
제출서류
- 신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, 신분증, 소득증명자료 필수
-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
1) 발달재활서비스
세부프로그램 | 내용 | 시기 | 대상 | 소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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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 |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·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|
상시 | 만 18세 미만 |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|
소득수준 | 바우처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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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 월 25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(가형) | 월 23만원 | 월 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 중위소득65%이하(나형) | 월 21만원 | 월 4만원 |
기준 중위소득65%초과 ~ 기준 중위소득120%이하(라형) | 월 19만원 | 월 6만원 |
기준 중위소득120%초과 ~ 기준 중위소득180%이하(마형) | 월 17만원 | 월 8만원 |
2) 언어발달지원사업
세부프로그램 | 내용 | 시기 | 대상 | 소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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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발달지원사업 |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|
상시 |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/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자폐성·뇌병변 등록 장애인 |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|
소득수준 | 바우처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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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 월 22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(가형) | 월 20만원 | 월 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 중위소득65%이하(나형) | 월 18만원 | 월 4만원 |
기준 중위소득65%초과 ~ 기준 중위소득120%이하(라형) | 월 16만원 | 월 6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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